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고견을 여쭤볼 사람이 없어 급하게 가입 후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저의 잘못을 100프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그린카 렌트후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출발 

출발하자마자 쿵 소리가 나서 정차 후 내려서 좌측에 주차된 차를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는거 같아 우측에 기둥을 긁었겠거니 싶어 출발함

1월15일 당일 오후 4시경 해당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당시 설명과 함께 사고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봄 > 사고당시 인지를 했으나 차가 아닌 기둥을 긁은줄알고 출발하였다 정말 죄송하다 피해자분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등 사고 접수와 변제에 대한 의견?을 드림

 

1월 15일 오후 5시경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았고 해당 블랙박스 영상과 범퍼쪽 스크래치가 난 차량 사진을 받음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린카 대여시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렌트를 하였습니다.

피해차주분께서 보험접수를 하실건지 합의를 하실건지 물어보시는데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ㅠㅠ

 

사고 직후 신고를 한게 아니라 사고 5일이 지났고 해당 차량은 다른사람이 현재 렌트중이라 확인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만약 그린카에 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한다면 렌트당시 5만원 자기부담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부담금 5만원에 휴차료만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 차주가 도색이나 도장?이 아니라 교체를 원하신다면 교체비 + 차량을 쓸수가 없으니 렌트비용까지 청구를 한다면 이것또한 5만원 부담금에 휴차료만 책정이 되는지..? 

3. 그린카에 사고신고를 안하는 경우+ 합의만 진행하는경우는 그냥 견적서 주시면 견적서 그대로 금액 합의만 본다면 괜찮은건지..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어 최대한 원만한 금액으로 합의나 변상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100%잘못이기에 피해자분께서 교체를 원하시든 렌트를 원하시든 할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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