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장기렌트를 이용중이였습니다.
100:0인 사고가 났고 차를 폐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은
무면허 무보험인 상황이구요 모든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사건은 종결된거같은데 사고가 난상태에서 렌터카 공제조합측에서 연계되어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대차를 받아서 이용을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요금을 못받았다 가해차 측한테 직접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라면서 저에게 가해자 측 연락처를 부탁하는데 제가 이곳 저곳에다 물어봐도 개인정보기때문에 함부로 알려줄수없다 이렇게믄 답변이 돌아오고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한테 대차여금을 청구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여 ?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6)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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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als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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