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있는 차량을 제가 커브 돌다가 추돌이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앞 번호판 파손 및 범퍼 스크레치가 난 상태이고 그 외 파손은 없습니다.
상대방 차주와 연락 후 제 과실 100%로 보험 접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차량은 K5 구형인 상황인데 차량 사고가 나고 30일이 지난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통화 내용
1) 상대 차량 수리센터 입고를 국내 보험사과 협약 체결이 전체 되지 않는 곳을 선택하여 입고
2) 인력 2명이서 수리 진행하며 작년 1월 수리도 결과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라 함
3) K5 범퍼 수리하는데 랜트카 비용이 170만원 발생
4) 상대방 차량 수리 견적은 미 송부 상태
보험사에서는 해당 수리업체에 대한 소송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렌트카 170+수리 견적하면 할증이 될것같다고하고
향후 소송에서 승소 경우, 3년 할인 해택을 받을 수있다고하는데..
물론 사고낸 제가 너무나 잘못했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인 입장에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화나가나는데 고의적으로 수리를 지연시키고 대물보험료를
많이 청구하려는 상대방 차량에 조취를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