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집근처에서 저녁사서 돌아오다가 1차선에서 2~30키로 사이 주행중 2차선 주정차 뒤에 있던 정차차량이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기억상으로는 상대차량이 비상등 키고 있다가 제가 차량 뒤쪽에 근접했을쯤 우회전 깜빡이를 켰는데
멈추자니 애매하고 제가 진행중인 차선이라 그냥 천천히 직진하다가 제가 상대차 옆을 지날쯤 상대차가 직진차로로 확들어왔습니다
정신차리니 오토바이 뒤 쪽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있고 저도 오토바이랑 같이 옆으로 쓰러져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차주가 구급차 필요해요?랑 각자 보험사 부르죠 말 두마디 만 남기고 그 후론 연락 한번없어서 기분 나쁜데다가 상대보험사는 블박영상 공개도 없이 오토바이과실3: 차량7 이라 주장중입니다
사고 후 상대차주에게 블랙박스 요청 문자 했었는데 아무런 답장,연락이 없고 지인제보로 상대차주 sns 게시글 보니깐 '8대2로 지는사고 통원해야하나요 입원가능한가요 상대방 책임보험임' 이렇게 올려놨다 하더라구요 상대보험사 설명도 사고난 지점이랑 관계없는 이상한 설명에 과실비율도 이해가 안가 cctv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모자이크가 너무 심해서 잘 안보이긴 하는데 혹시 저 영상으로 과실비율 판단이 판단 가능할까요>? 영상 상단에 사고장면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