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비율좀 여쭙고 싶어 작성합니다.
상황은 1,2차선은 좌회전 차선/3,4차로는 직진인데
상대방이랑 저랑 4차로에서 같이 직진중 상대방이 4->3->2까지 차선 변경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정차중이었고,저는 4->3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상대방도 정차중 갑자기2->3으로 차선 변경하여 제 차 운전석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5:5주장,제 보험사는 6:4주장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피해자면 9:1이든 6:4든 똑같다 말하는 제 보험사 말이 맞는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