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눈팅만 조금씩 하다가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 이 곳 밖에 떠오르는 곳이 없어서 경황없이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시간 전 쯤 집사람에게서 버스와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시간에 붐비는 병목구간이라 차를 2차선쪽으로 옮기고 기사와 간단하게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뒤 10시 즈음에 버스공제조합에서 연락이 갈 것이란 말을 듣고  회사로 출근했다고 합니다.(경찰 신고 및 우리쪽 보험사에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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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및 영상을 잘 다루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습니다. 상황은 대충 이러합니다.

1차선으로 진행 중인 집사람차량 우측후미를 2차선으로 우회전으로 진입하려는 버스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버스공제조합이란 곳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향후 어떠한 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