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시내버스에 탑승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짐
사고 과실은 버스 0 : 추돌차량 100,(12대 중과실 아님)
진단 결과 경추 7번 골절, 좌측 요골 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받아서
최소 전치 12주 경추 보조기 착용 진단을 받고 대인 접수 후에 2024년 10월 17일 부터 입원 치료 중
후유장해는 거론 된 적 없음
교통사고 응급 환자라 24시간 상주 간병인이 1인 있어야 해서 가족 중 한 명이 간병함.
48년생인 환자는 청소용역 프리랜서 계약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어 계약이 종료됨(소득증명 가능하며 연소득은 세전 약 4,200만원)
입원 치료비는 대인접수로 처리하고 있으며 합의금, 휴업손해만 적용해서 보험사는 합의금 500만원 정도 얘기합니다. 후유장해 없을거 같아서 상실 수익도 반영 안된다 함.
적당한 합의 금액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인이 몸 상하고 일자리도 잃은 것에 비해 너무 낮은 금액이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