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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실선 구역에 주차 후, 새벽에 일 마치고 돌아와 보니 11톤 트럭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

사고는 오후 15:30분 경 확인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 날 증거를 찾아 트럭을 확인, 사고를 인정받음.

화물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와서 **"주정차 사고 과실 10%"**를 주장하며, 렌트를 하지 않으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고 제안함.


질문:

뺑소니 피해자인데도 **주정차 과실 10%**가 잡히는 것이 정당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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