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교통사고가 나서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받고자ㅜ질문드립니다!
1. 접촉사고 발생 및 저와 상대방 모두 대물 보험 접수완료
2. 제 보험사에게 대물사건 접수 번호 안내 받음
3. 제 보험사가 6:4 과실로 상대 보험사에 의견 전달 했으며, 상대 보험사 동의 기다리는 중
4. 과실 확정은 아직 안났습니다.
위 상황에서, 과실 확정 전에 먼저 제 자동차 수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 보험사에게 전달 받은 대물사건 접수 번호를 공업사에 전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