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 보호구역
황색 실선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말사고 입니다
길가에 세워 둔 차를 주차하시다가 박으셨고 보험 접수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상대 보험사에서 : 주차과실 30프로 있을수 있다
상대차주분께서 대인 접수를 원할 수 있다 하시네요.
저는 주차 문제는 벌금 당연히 물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다만 그거 문제로 제가 과실 잡히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경찰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황색 실선이라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하구요...
처음 있는 사고라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유사 사고 있으신 회원님 어떻게 처리 했는지
또는 교통사고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데로 상대 보험사 측에 그렇게 해달라고
전달 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다시한번 저의 못난 정신 상태를 배웁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