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씁니다

 

횡단보도 우측편에 보면 고개를 꺽고 전화를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녹색신호에도 건너지않고 적색 신호로 바뀌어도 미동도 없이 있다가 앞차 통과 이후 제 차가 우회전할때 갑자기 뛰쳐나와 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통화중이라 전방주시를 못했다고 인정했지만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건너려는 찰나에 적색신호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적색신호로 바뀌고 앞차 통과 이후 제가 통과할때까지 상대 움직이지 않았던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상대가 원해서 대인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제 과실이 있는지?

2. 대인접수를 취소를 해야할지

3. 사이드미러 수리가 필요한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도입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사고를 어찌 대처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네요

 

형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