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측편에 보면 고개를 꺽고 전화를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녹색신호에도 건너지않고 적색 신호로 바뀌어도 미동도 없이 있다가 앞차 통과 이후 제 차가 우회전할때 갑자기 뛰쳐나와 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통화중이라 전방주시를 못했다고 인정했지만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건너려는 찰나에 적색신호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적색신호로 바뀌고 앞차 통과 이후 제가 통과할때까지 상대 움직이지 않았던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상대가 원해서 대인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제 과실이 있는지?
2. 대인접수를 취소를 해야할지
3. 사이드미러 수리가 필요한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도입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사고를 어찌 대처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네요
형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