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0일 저녁 청주에서 빗물에 가려진 포트홀을 밟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도로관리측에 연락해 즉시 현장 투입하도록 하여 추가 사고를 막았고 임시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날이 밝고 추가 보수공사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국가배상 심의회에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고 증거자료들을 모두 준비해

국가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일년이 좀 안된 2024년 11월 11일에 판결 결과를 받았는데 검찰청 심의회 소속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함께내린 판결문에는 기정사실과 다른 거짓내용들을 덧붙인 뒤 블박차 과실 70%라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국가배상 담당자에게 판결을 누가 내렸는지 물어봤고 심의회 판사, 검사, 변호사분들이 하신다고 답변을 들음)

 

판결 이유

1.블박차를 제외한 추가사고가 없다는 점(추가사고를 블박차주가 막음)


2.가로등이 설치되어있고 시야지장물이 없다는 점(가로등이 있었어도 검은색 아스팔트에 비까지와서 포트홀 식별이 안됨)


3.도로관리측은 사고일(2023년 12월 30일 보수공사 즉시 진행한 날짜) 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4년 2월 21~22일에 도로순찰 중 해당 포트홀을 발견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상한 말을 함께 기재함.


검찰청 법조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과는 와전된 내용을 붙여 판결을 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임.

한문철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고

도로관리측 과실이 70%이상 되고

국가배상심의회 소송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