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첫 글이 교통사고 관련 글인게 씁쓸하네요

우선 현재 과실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보험사의 말에 납득하지 못하여, 담당자 변경 민원 후  일관된 주장으로 잘 변경된 담당자분과 상의중이며, 

미리 정보수집하기 위해 조언과 비슷한 사고의 사례 판례를 알고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동일보험사 진로변경2차충돌사고

 

교통사고 내용. (1차선 도로빠져있고 2차선은 정체중)

본인 2차선직진차선 정상주행(5~10km)중 정체되어 서행하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정차한 순간

가해차량 1차선 좌회전차선 좌회전신호라 차 빠지니 2차선 차선변경 오토바이(본인)인지 못하고 1차 충돌

 그 이후 차량을 파킹하지 않고 미숙하게 대처한 채 내려 전도된 오토바이를 밟고 넘어가는 2차사고발생

 

처음 상대방 5대5주장

1. 동시변경이였다.(글쓴이도 동시진로변경한거다)

2. 오토바이를 밟은적 없다.

3.보험사에선 자체심의7:3을 말함(전 신경도 안쓰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가피구분이 안되어 경찰접수요청하여 가피구분되니 가해자 7대3으로 고집중

 

본인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무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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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

보험담당자는  7대3 아니면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아 합의가 힘들어 보이며 내주장(무과실)을 말하고 있긴하나 자기 입장에서도 무과실은 아닌 것 같고 블박이나 어떠한 면에서 2차충돌을 확인하지못함.

그러므로 소송을 하라 안내하여

 

보험사에 이미 제출한 교통사실확인원을 다시 확인해보니 2페이지 약도에 수사관분이 2차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기재하셨기에 정보공개청구하여 cctv열람해보니 실제 충돌이 있었고 그 부분을 담당자에게 민원 및 이야기를 하니 과실협의되면 그부분은 입증되었으니 고칠 수 있다하여 

본인은 현재 1차충돌에 대해 과실싸움하는 것은 이해하나 2차충돌은 가해운전자 본인이 100%잘못한 건인데 불구하고 내가 왜 과실싸움을 해야하냐 대물건수를 2건으로 나눠라하였으나 병합이다라 하기에 그전에 불만도 있어 담당자변경하여 진행중입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본다 하였으나 상대방이 객기부리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끝날 것 같은데

 

이러한 1차충돌 진로변경 사고 후 2차충돌 상대방과실로인한 사고의 사례나 판례 분심위결과가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과실과 2건으로 분리해서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상이 하나만 올라가져 따로 올립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28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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