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물피도주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 저녁 8시 20분경 외출을 할 일이 있어서 차를 빼던 도중 제 옆차와 앞차가 바짝 붙어있어서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차를 하려고 시도하던 도중 차가 나갈 수 있는지 밖에서 확인해보고 다시 차로 들어와 출차를 진행했습니다.
출차 당시에는 제 블랙박스에도 충격감지가 일어나지 않았고 저 또한 차에 진동이나 이상한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고 이동후에 그 다음날 6시까지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고 6시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도 저녁이다 보니 바깥이 어두워 제 차량의 기스나 긁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당연히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날 출근하고 퇴근하는 날에 전에 사고났던곳과 같은 자리에 차를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를 한후 제 차량 뒤에서 담배를 피는데 기스가 나있는 것을 알고 그날 일이 생각이 나 혹시나 그날 차를 긁었는지 생각하게되었습니다. . 확인을 해보니 제차 우측 후방에 기스를 확인했고 그리고 제 차 옆에 전방 주차된 차량의 우측후방에 기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차량과 긁힌것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저도 차를 험하게 사용해서 제차의 기스가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상대 차도 제가 긁은 기스가 맞는지 그리고 그날 있던 차량이 맞는지 조차 확신할수 없었고 제가 독감에 걸려 제대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차의 기스를 확인한 당일 4~5시경 사고 차주가 문자로 사고 낸것을 확인했으며 젊은 분인거 같아서 좋게 처리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서 차주님의 말은 알겠으며 정말 죄송하고 당일은 제가 독감이라 혹시라도 전염될 수 있으니 다음날 제가 마스크 쓰고 찾아뵙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문자로 다시 오늘은 아프면 나오지 않아도 되며 보험처리를 할지 현금으로 합의를 할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그럼 보험처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보험처리를 할거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물피도주를 의도적으로 한것은 아니며 제가 알게된 시점이 늦었고 몸상태가 안좋아 바로 처리를 못해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했는대 그래도 신고하고 절차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물피도주가 성립이 될까요?(제가 기스를 확인한날 제차 기스와 옆차 기스를 확인하는 영상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물피도주가 성립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제가 먼저 자진신고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