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저녁 골목길에서 저희는 직진 상대차량은 우측에서 직진으로 진입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속도가 느렸기 떄문에 저희는 상대 차주가 받을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받는 모습을 보았으며

상대차주는 블랙박스가 없으나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서로 보험사는 불렀으며 경찰은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경찰서 방문해서 가해자/피해자 확인을 받아야 할지

보험사 통해 분쟁심의 접수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고났던 골목길에 방범용 CCTV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나는데 보험사에서 원하시는대로 알아서 하셔라~ 이런식이라 잘 아시는분들의 고견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