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초부터 보시면되고

 

상대방(유턴)측은 본인이 피해자 주장했다가 

가해자 인정하나 100대0 인정못하고 8대2나 7대3주장하는중입니다

 

상대방 쌍방 주장이유: 직진차량이라하더라도 반대차선이 상시유턴구역이기때문에 유턴차량에주의하여 운전해야하고 블박차가 우회전 후 바로1차로에 진입한 것이 원흉이라 주장합니다

 

저는 직진차로에 주행하면서 반대편차선에서 상시유턴을 대비해야한다는 말은 처음듣는데다 이 사고는 제가 우회전해서 1차로에 들어갔던것이 아무리봐도 사고 원인이라 생각되지는않는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참고로 같은보험사이고.. 우리측 담당자도 뭔가 의지가 딱히 없어보입니다.. 상대방 블박없고 좌회전신호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