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바뀐게 아니라..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상한 댓글때문에요 .. 

일단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관도 이런경우를 본인은 처음 겪는다 하고 해서..

지방청에 재조사를 요구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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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선이 상대 차 입니다. 

보라색이 제가 운행한 위치 입니다. 

 

커피사들고.. 정차 후 출발인데요 녹색불이라 앞에는 차가 휑하였고 사이드 미러로 뒤에 차가 안오는가 확인 후 출발

하였는데

바로 박았습니다. 

 

진술 내용을 보니 상대는 골목길로 좌회전 중이었다 

저는 앞에 차가 없는걸 보고 혹시나 뒤로 차가올까 사이드 미러를 아주 잠깐봤다 였습니다만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사건취소를 요구한 모양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인데..?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이후 보험이 요즘 잘되어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했는데 

유턴 전용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유턴 전용도로니까 좌회전 된다 

반대로 그럴거면 유턴,좌회전 겸용 표지만을 왜만들어놓냐 유턴전용에서 골목들어가려 

좌회전했다고 이미 진술을 했기에 지시위반 즉 신호위반이다 라는 의견이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잘아시는분 혹시 도움좀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