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복운전 신고는 24년 11월 18일경 입니다.
하도 진척없이 담당자 지정도 안되고 연락도 없길래
25년 1월 3일 국민신문고에 보복운전 신고건
진행 상황 알려달라고 민원 제기했습니다.
그러니 25년 1월 6일에 갑자기 담당자 지정 및 불수용 처리
그리고 저녁 6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못받았습니다)
오늘 11시경 동료분과 통화하니 차로 들이박거나 해야만
보복운전이다 라 합니다.
담당자분과 다시 통화하니 형법 얘기하고 가해자 심장때문에
병원 다녀서 조사가 늦었다 합니다.
피해자는 조사 왜 안했냐 하니 대답못합니다.
보통 조사가 좀 걸린다 라곤 알고있었지만
조사조차 안한듯한 깨름칙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면 될까요?
https://youtu.be/sa2jvaVkXfE?si=fjY-mHD4c8kVGNIR
영상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