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하다가 쓰는 첫글이 사고과실여부 문의글이네요..

 

우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호가없는 교차로, 진입도로 역시 편도2차로가 유지됨

1차로 직진금지없는 좌회전차선(블박)

2차로 직진차로(상대)

1차로에서 건너편1차로 진입중 2차로 차량과 접촉사고(1차로로 진행)

상대차주 보험사 모두 제과실100주장

인정 못한다하니 상대차주 경찰신고 신고접수된상태.범칙금이 나올수 있다함(블박차 이의제기 예정)

같은보험사라 소송이 안되며 분심위를 거쳐서 해당 보험사 자문으로 가야할것같다고 함(사고담당자)

 

 

 

1000008080.png

 

 

 

 

1차로 정상주행중 이었고 제가 선행차량이었으며, 2차로 직진차량이 칼치기하듯 들어와서 난 사고라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모두가 제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네요? (상대방 차주님도 억울하시겠지만요)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2차로로 진입한것도 아니구요.

 

같은보험사이기도하고 상대방이 제 과실 100을 주장하며, 제 사고담당자역시 제 과실이 100이라고하는데 아무리봐도 아닌것같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블박이 제차이며 직진금지가 없고 2차로 주정차된 차로인해 보통 1차로에서 직좌가 다 이루어지는 교차로입니다.

 

사고지점은 맞은편 횡단보도이며 블박차의 조수석쪽 앞범퍼와 휀다, 상대차량은 운전석쪽 뒷휀다 범퍼입니다.

 

분심위도 보험사랑 짜고친다고하기도하고..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은 무지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여야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글 남겨봅니다..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