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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질문드릴려고 글올립니다.
작년 9월 영상과 같이 교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 분심위(소심위) 신청으로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6 : 4로 상대방측이 황색신호에 진입했으나 내차가 우회전을 크게 도는바람에 제 과실이 40%있다고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비율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결과를 인정못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소심위 결과로는 소송을 진행해도 질경우가 크다고 하네요.
제가 우회전을 크게한건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과속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원인이 더 큰것 같은데
제가 40%의 과실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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