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rUbMsER8q0?si=OyZt2g4bNxk4R8yx

 

12월 20일 6시 경 일방통행 횡단보도 앞에서 이동하려고 하는 와중 행인이 지나가는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뗏다가 밟아 움찔 행고 행인도 그걸 보고 놀라서 몸을 틀었습니다
당시 접촉이 없는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행인은 저에게 따지며 겁주듯 따지고 저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인은 저와 당시 운행한 제 차를 훑어보고 조심하란듯이 보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셨고 저도 그 분 횡단보도 건너 가시는걸 보고 난 뒤 저도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 저희 회사쪽으로 자신이 팔목을 다쳤다고 따져 회사에서 보험접수를 저 대신 했고 저의 운전자 인적사항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완료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상대가 보험처리로 더 이상 뭔가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될까요?
그러나 지난 3일 경찰서에서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행인이 주장한 내용은 '사고 당시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 라는것과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인걸 알고있냐'라는걸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도주를 한것도 아니며 행인도 또한 저한테 사건발생 당시에 따지듯 말하면서 말할거 말하고 저의 연락처를 묻지도 않았고 저 또한 그 행인을 친것도 아니라고 현장에서 바로 인식했으며 행인이 그냥 자기 갈길 갔습니다.
그러다가 언급한것처럼 본인이 회사쪽으로 보험 청구를 한건데, 뺑소니가 적용이 되는지요?
이 뺑소니 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또한 보험사 직원의 의견은 행인이 좀 악의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횡단보도 사고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경찰관이 분석하는대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친걸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역으로 신고하여 허위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이 외에 제가 잘못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받을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서 저도 대응을 해봐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