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부지는 윙바디로 비보호 좌회전시 진입하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고요, 상대방 1톤 포터는 교차로 진입전 적색신호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는 비보호진입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20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신호위반이라 저희는 과실 없다 주장중에있습니다.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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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비보호진입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20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신호위반이라 저희는 과실 없다 주장중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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