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0% 사고일때는 내보험으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대인 대물 모두 가해자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가해자 보험사는 다시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면책금을 내던말던 위의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책금이 너무 올라서 대부분의 사고는 면책금 이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면책금을 낼리가 없고 보험사는 면책금을 핑계로 보험처리 거부합니다.

대인의경우는 내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상대보험으로 바꾸면 되는거니 문제될게 없습니다.

하지만 대물인경우 자차구상을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 받기위한 조치를 따로 해야합니다.

상당히 꼬이고 귀찮게 됩니다.

 

면책금을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1차로 금감원민원 넣으시고 이상하게 지연된다면 2차로 직접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과실분쟁이 발생한 사고는 보통의 사고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