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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요일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중앙에 차 있었서 차 앞쪽으로 피해 지나갈려고 하는순간 운전자분

우회전할려고 엑셀을 밟았고 저를못본듯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