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방문 때문에 상가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뒀었습니다.
차량에 흠집이 생겨서 블랙박스를 보니 어떤 남녀가 옆에있는 철 막대기를 던지다가 제차를 맞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차에 물건이 맞는걸 인지한지 확인하는듯한 영상도 찍혔습니다.. 사고후 블박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가니까 고의성이 안보여서 어떻게 해줄수없다고 그러네요..민사 밖에 없다고..그래서 혹시 몰라서 관할동네 파출소로 가서 말씀드리니, 피해현장 그 자리에서 출동신고를 해봐라 하셔서 다시 현장가서 신고를 하고 경찰분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고의성이 안보여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그럼 저는 피해를 입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그냥 피해만 봐야하는건가요? 가해자 두명이 상가 2층에서 내려오는걸 봤고 그 2층에는 음식점이 두개밖에 없어서 가게에 혼자가서 씨씨티비를 봐야하는지.. 어떻게 잡을방법이 없는건가요.? 블랙박스에는 얼굴이랑 의상착의 다 나와있는데.. 경찰측에서는 가해자를 잡아주지도 않아서.. 정말 억울해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질문주차된 차 물건으로 뺑소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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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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