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10/28/20241028500219

2024-10-28 서울신문


썬팅.PNG


 

사고시 법원에서 선팅으로 일부과실 주어졌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선팅이 중과실이라는게 아니고 피해자가 많이 다쳐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된듯합니다.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시 1% 과실만 주어져도 형사처벌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팅하면 밤에 라이트 비추는곳빼고 안보이는건 사실이잖아요..

썬팅한차 운전하면 진짜 뵈는게 없어요..

 

참고로 순정 전면유리  70~80% 입니다.

뭘 붙이는 순간 불법입니다. 

다들 자기차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리투명.PNG

 

 사진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거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