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덤프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100:0 피해자입니다
병원 치료후 보험사 대인 합의받았는데
전손급 사고라 에어백이 터지면서 제 패딩도 찢어지고 휴대폰도 날라가서 파손이됐습니다
보험사에선 그건 보상못해준다하더라구요
합의 금액도 그냥 제 휴업손실정도만 간략하게 받았구요
보험사 합의 해도 상대 한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걸어서 패딩값 ,위자료등 받을수가있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가고싶습니다
사고후 정신 잃고 차에서 탄냄새가나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창밖에서 주머니에 손넣고 담배피고 쳐다보던 덤프트럭 기사에 모습이 잊혀지지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