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차로 좌회전차로 상대는 2차로 직진차로였는데 횡단보도를 지나야 좌회전차로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좌회전차로로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 위에서 상대차랑 충격했어요.

 

이 사건때문에 분심위에서는 제가 좌회전시 우측으로 붙어서 일어난 사고라고 결정내렸어요.

결국 소송까지 갔어요.

그런데 소장을 보니 '좌회전 하던 당시'라고 써 있네요. 교통사실확인원에서도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상대차가 좌측으로 넘어와서)명시되어있는데도 소장에 '좌회전을 하던 중'이라고 적어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담당자는 괜찮다고 불리한 거 없다하네요.

 

왜 그러냐면 분심위 결과에서도 '좌회전하며 우측으로 크게 돌아'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좌회전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난 사고인데도 저렇게 얘기하는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억측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