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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보증금 내고 4년 계약에 3년 3개월차 이용중입니다 ..
무사고 차량에 8개월뒤 소액에 인수금만 내면 인수 예정이였습니다
저번달 덤프가 중앙선 침범해 12대 중과실로 100:0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량은 4900만원 짜리 차량이고 모든 에어백이 터지고 휠하우스 교체로 2800만원 가량 수리비가 발생했네요 ..
인수 예정이였던 차량이 휠하우스 까지 교체가되어 인수하고싶지도않고..
할부가 빠듯하여 이제 끝나나싶었는데 새차로 다시 계약해야되고 다시 새차 살 여력도 없고 참 미치겠네요 ..
장기렌트라 격락손해비는 받지도못하고 나중에 인수하게되면 소정의 격락 손해비만 지급된다네요 ..
다행이 몸은튼튼해서 사고에 비해 3주 진단이나와 형사합의도 불가능한상황이구요
현재 보험사 대인합의만 가능한 상황인데
현장직을 하다보니 일은 일 대로 못하고 참 억울하고 힘듭니다
민사로 넘어가서 제가 피해보는것에대한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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