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교통위반 신고를 꽤 많이 했는데,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어찌구 하면서 꽤나 많은 건을 경고 / 범법차량 관리대상 어쩌구 한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
12대 중과실은 경고없이 과태료 처분하고, 기타 사항은 경고 처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천안 서북경찰서는 신호위반도 경고처리 종결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8224
머스텍님 글에 나온 교통법규 처리 이의를 같이 첨부하면
12대 중과실 관련해서는 경고없이 처분을 하는지 도 궁금하네요.
신호위반 경고처리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041-536-1351)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2024. 1. 1.부터 위반일 사이 위반 이력이 없거나 경고처리된 이력이 3회 미만인 차량의 경우 경고처리하도록 한 경찰청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지침에 의거, 상황에 따라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위 지침: 경찰청 교통안전과-7836,「교통법규 위반자 처분 개선 단계적 시행」정식 운영 추진 알림, 2024. 11. 18. 시행
- 위반 차량에 대해 총 3회에 한하여 경고처리
- 위반일 당일 수회 경고처분 된 경우 1회로 산정
※ 추후 상황등에 의거, 처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 침범 경고처리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041-536-1351)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2024. 1. 1.부터 위반일 사이 위반 이력이 없거나 경고처리된 이력이 3회 미만인 차량의 경우 경고처리하도록 한 경찰청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지침에 의거, 상황에 따라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위 지침: 경찰청 교통안전과-7836,「교통법규 위반자 처분 개선 단계적 시행」정식 운영 추진 알림, 2024. 11. 18. 시행
- 위반 차량에 대해 총 3회에 한하여 경고처리
- 위반일 당일 수회 경고처분 된 경우 1회로 산정
※ 추후 상황등에 의거, 처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도 경고 조치를 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