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댓글중 소송시 대물만 하냐는 댓글이 있어서요. (17) 이미지 휴대전화 24.12.19 18:35 추천 4 조회 499 성공할인생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차대차 구상 소송에는 물적피해금액과 과실만 판단 합니다. 차대 인사 사고와 다릅니다. 추천4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