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보험사라 과실 문제가 생겨 개인 소송으로 1년 넘게 걸려 교통사고 과실 무과실 판결 받고 보험사 측에서 판결로 가면 대인에 대한 합의금은 따로 없고 판결문에 나온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향후 치료비에 대한 대인 합의는 없는 건가요? ㅠ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제 친형은 68만원?이 측정이 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ㅠ 교통사고 소송 해보시거나 관련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분들 자문 한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참고로 둘다 입원 5일 통원치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