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 재주가 없는점 미리 죄송합니다 ㅠㅠ

 

빨간색 사고난 지점
파란색 선 상대방 차주 동선
오토바이(본인) 차량(상대방)

(상황)
상대방이 1차로에서 2차로차선을 물며
약간 오른쪽으로 틀었다 불법유턴하여
오토바이 차주인 제가 상대방 차량 운전석쪽 후미를 받았습니다.
넘어진후 차량이멈추길레 인지하셨나보다 했는데
사고 휴 뺑소니로 그냥 가셨습니다.

내일 수요일12월 4일 1시 경찰서 갑니다 ㅠㅠ

(질문)
1.상대방이 몰랐다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턴후 신호때문에 섰다 그리고 출발했다.(신호가 빨간불은 맞음)
:하지만 왼쪽을 받았고 왼쪽을 트는데 못봤다는건 인정할수가 없으며 박스 하나만 밟아도 느낌이나는게 차인데 받은걸 몰랐다는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됨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찰은 결론 어떻게 내릴까요..

2.제가 전방주시태만이 될수도있다라고 경찰분이 말씀하셨는데 앞차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유턴한다는 느낌이와서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양쪽다 쎄개 잡았지만 부딪혔습니다. (과속아님) (앞차와 간격도 잇었다생각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정말억울합니다.

3.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뺑소니 후 경찰 신고후 잡았는데 뺑소니로 인정이될까요? 만약 인정이 안되면?


4.상대방의 죄명?법명?은 무엇인가요?

11월28일 사고 후 바로 병원갓지만 건강보험 적용이안되어 진료만 받고 교통사고는 사고 후 증상이나타날수있다하여 일단 집에온후 증상이 점점심해 11월 30일 가슴통증과 다리통증으로 병원선생님의 입원 권유가있어 입원 후 주말이끼여 씨티는 다음주찍어보자하시고 대기중입니다.

하루하루가 막 불안하고 두통도있고 미칠것 같습니다.
보배 회원님들의 조언과 도움 얻고자 가입하고 글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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