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회차하려고 넓은데서 후진 하다가 도로 옆 필로티건물 주차장에 차 후미가 1/4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후진할때는 몰랐는데 알고보니 그 건물 바닥에 주차금지봉? 주차금지판? 같은게 있었나봅니다 

(차단기가 서있던것이 아니고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있었음. 그냥 맨홀뚜껑마냥 땅에 접혀있는 기물)

 

건물에서 누가 물피도주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영상을 보니 밟은건 사실이나 어디가 어떻게 망가진것인지는 알수없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확인도 해보고싶고 고장난게 맞다면 

제 잘못이니 견적서 받고 수리 신청 보험접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고자가 이미 수리를 자가로 했답니다. 불과 몇시간만에 혼자 알아서 한거에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정말 건성건성 보험처리 하세요 하면서 합의가 되든 안되든 이건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소송 걸겠죠 뭐 이럽니다.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럼 민사소송이 들어오는건가요? 했더니 그렇답니다 

 

 

현장에 가보아도 뭐가 망가졌는지 알수없고 

신고자 번호는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못합니다.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보험처리 해줘야하나요??

 

합의 안하면 어떻게되는건지.. 물피도주 당해만 봤지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