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들께서 감정적으로만 답변을 하셨네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 위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해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도로 위에 누워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물건을 적치시킨 사람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을 물게 됩니다.
누가봐도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자 시야에 안보이는 상황까지 다양한데 보통 6~10 사이로 저 물건을 둔 사람이 더 과실이 큽니다.
가령, 도로위에 전동킥보드를 눕혀놓았는데 차가 우회전 하다가 안보여서 박고 차량과 킥보드가 손상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전동킥보드 회사가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둔 것이면 차 후에 회사에서 그 사람 찾아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영상이 위에는 안보여서 운전자가 보일만한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 물건을 둔 사람이 더 과실이 큽니다.
감정적으로 적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적었습니다.
(님께서 건물주이신 것 같은데, 저건 불법 적치물입니다.)
@쪼꼬미찡 주차장 또는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면 차량이 그 구간을 주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상만으로는 그런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자면,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지나서 들어가야 하는 곳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주차표지판을 기존에는 사유지에 두었으나 그것이 쓰러져서 사유지가 아닌 곳으로 쓰러졌다면 그 또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람이나 기타 다른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쓰러졌다면 물건 주인이 거기에 물건을 둔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저쪽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걸 충분히 예견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타인이 쓰러뜨렸다면 그렇게 쓰러뜨린 사람에게 일부 과실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유킥보드가 이상하게 있어도 손을 잘 안댑니다.)
제 말의 요지는, 한쪽 무과실인 사고가 아니라 과실을 서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건 서로 원만히 과실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과실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건 경찰이 과실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소송이 원칙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