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차로입니다.

신호받고 죄회전하는데

상대차량이 좌회전끝나는 부분에서 

2차로로 넘어와 운전석 뒷문끝부분에 충돌했습니다. 

 

당연히 100:0 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가해자가 인정못해서 분심위가면 9:1인 경우도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연휴 첫날 사고라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대인대물 접수 받고 렌트만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네요.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미안하다 혹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보험사 직원 부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