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상황 위치는 고속도로 입니다.
발생은 도로공사 작업을 위해 차단업체를 선정 하여 작업을 위한 차단실시(법에 맞게 차단)
또한 도로공사에 적법하게 신고 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박처럼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인지 라바콘을 치면서 주행을 하였습니다.
운전자 측에서는 라바콘때문에 차량에 손상이 갔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이미 도로공사 및 업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까지 했는데도
계속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법적으로 가기전에 보상을 해달라.. 사고에는 100 : 0 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인데 과실에 저희 책임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