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선 물고 주차를 한거 같아서 댓글은 안 좋게 썼는데

고소를 당했네요.

 

 

근데 제가 법알못이라 궁금한건 뭐 고소 자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립?처벌이 중요 하겠는데

 

근데 원글도 아니고 복원된 게시글에 쓴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