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자 입니다.
차량은 대형화물차이구 장소는 서울 동대문 답십리입니다.
사거리 신호 대기 하였다가 변경
천천히 진행중이였고, 차량에는 적재물도 적재된 상태였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를 향해 달려오는 상대를 멈출 방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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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화물공제이며 해당건 담당자분도 변호사까지
알아보는게 맞다고 , 지급거절하는 쪽으로 보는게 맞다,
사건조사 담당경찰에게도 어필할꺼다라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처리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