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상대방이 100:0 주장하는데 할 말있냐고 저한테 묻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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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토바이 진행 방향은 황색점멸등이 있고 횡단보도 앞이라 하얀 일시정지 선이 있지만 제 진행방향은 횡단보도가 없어서 정지선이나 점멸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저는 정차 후, 출발하는 상황이고 오토바이는 정지할 의사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3. 앞서 노란 차가 정상 진로로 하얀 정지선 밟고 지나서 좌회전하는데 오토바이는 그 안으로 미리 꺾어 들어옵니다.

 

*교차로 우측 운전자 보호 운전 의무에 따라 제 과실이 크게 잡히고 시작한다는 건 알지만, 저희 쪽 보험사는 그 얘기만 하면서 100:0 이라는데 어쩔까요? 이러고 그럼 90:10 해볼까요? 이런 식인데... 보험도 바꿔야하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