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미콘 차량이랑 후방좌측 충돌사고 났는데요

이거 앞에 에쎔6 차량 과실 있어보이나요?

에쎔은 2차로 직진중에 레미콘은 1차로에서 2차로 차로변경중 좌측후방 충돌입니다. 

 

경찰 신고했고 가피 다 나눠졌고 가해자측 피해자측 보험사 전부 100:0 과실이라는데 레미콘 차주만 인정을 안하고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네요. 

 

그래서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일단 피해자 보험으로 대인대물 처리하고 분심위 및 소송 가자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