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점등과 동시에 급차선변경들어왓는데

2차 분심위까지 갔는데 자꾸 90대10이라 합니다. 

정속주행이였으며 사고부위는 운전석부터 뒷자석까지입니다. 정속주행했고, 제동불가능한 거리 아닌가요.

 

비슷한 사고에 대한 판례 잇으면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