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에 상습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5번정도 신고를 했는데..   분명 답변서에는  수용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서..  과태료 부과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주차하는게  이상해서 답변서를 좀 살펴보니 제일하단에  pdf파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읽어보니  장애인 차량이라고 과태료 부과안된다는 내용이....   ㅜㅜ

분명  안전신문고 답변창에는  수용은 과태료 부과라고 쓰여져 있는데..    밑에 PDF 파일에는  안된다니..    어이가 없네요.. 계속 주차한 이유가 과태료 부과가 안됐으니   계속 주차한거였네요..   해당 차량은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어떤식으로 민원을 넣고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