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행차량 3 / 출차차량 7로 알고 있는데

 

차량 사고 부위도 좌측후방 휠에서 뒷범퍼까지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대인 접수 없이 상대측 100으로 가자 했는데

 

상대측이 거절 했습니다. 그래서 분심위 요청했구요..

 

1. 사고당시 직전 앞에차가 있어서 전방을 주의 했지만 볼 수 없는 여건 이었고 (동영상 시간 보시면 찰나의 순간입니다.)

 

2. 가해차량이 출차를 할 때 제차를 봤으면 멈추거나 경적을 울렸어야는데 적극적 조치도 없이 출차 한점

 

3. 제 차량이 좌측후방 휠에서 뒷범퍼까지로 차량 통과가 80%이상 이뤄진점에서 이뤄진 사고라는점

 

이러한 걸로 받을때 분심위 가서 가해차량 100이 나올까요?? 제생각엔 못해도 9:1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