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두 달전 설연휴 전 날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는 크지 않구요 차는 금방 수리했고

저는 회사때문에 입원은 하지않고 지굼까지 주말로만 병원을 다니며 8주째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상해가 크진않지만 제가 몇 년전에 디스크가 터졌었어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나아졌는데 이번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뒤에오면서 다시 좀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허리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구요..

 

사고때는 가해자가 사고 후 차량을 뺀다라는 이유로

말없이 100m 가량 운전을 더 했었고 그 후로 경찰 오니까 다시 도주를 했었습니다.

이후로도 끝까지 음주측정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됐었구요..

 

한 달 동안은 따로 사과 연락같은거 없다가 한 달 지나니까 연락처를 알고싶다라는 말만 있었다가

두 달 쯤 되니까 보험사랑 경찰 통해서 사과문?같은 편지가

두 차례 왔습니다.

 

내용은 본인 가정사 개인사를 말하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말로요..

두번째 문자내용은 양육까지하고 있으며 먼 출근지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민사합의, 벌금 등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형사합의금은 300만원 을 최대로 드릴 수 있다구요.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주당 50-100만원이라고는 했는데

통상적인 금액보다 한참 적은 합의금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도 적어 빨리 끝내고 싶다가도

한 달이 넘어서야 사과하는 태도와 사고당시 그 분의 모습때문에 질질 끌고싶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