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삼거리 사고 과실 여부를 여쭙고 싶어서 회원가입했습니다.

 

제 차는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는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양보를 했으면 베스트였지만 들어오는 차량을 보지 못한 채, 직진을 진행하였으며 뒷좌석 문부터 뒷 범퍼까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블박에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블박에 과실이 발생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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