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이라는 항목자체는 없지만 지시위반이 됩니다.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최초 정지선을 넘는 시점에 빨간불어이야 경고든 뭐든 처리가 되더라고요.
캡쳐해 주신 사진으로만 봤을때 그냥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자면 블박차는 정지상태에서(정지선 안보임) 옆에 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지선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정차한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에 명확히 정지선을 지나간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정지선이 보이는 상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정지선을 지나가는 장면이 찍히면 경고든 뭐든 처리가 될겁니다.
민원인께서 정지선위반이 신호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내에서 신호대기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적용 할 수 없었으며, 도로교통법 제25조 정지선위반을 적용 범칙금 4만원을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