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3-4&chartType=1

 

1. 차43-4 내용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전방의 신호대기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 해당 내용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해차량 앞에 좌회전 신호는 안떨어져서 신호대기 상태 ( 비보호 좌회전은 되는 도로)로 보고, 앞차량은 속도 줄이는 상황에서 거의 정차였고, 그때 차선변경을 시도한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의 해석을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 이기 때문에 제 담당자는 해당 과실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전방의 신호대기나" 에서 전방의 신호대기 상태면 적용이 불가능한건지요?

 

2. 저는 10:0으로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8:2 주장합니다. 기본 7대3에서 깜빡이 안킨걸로

같은 보험사인데.. 과실 나눠먹기는 아닌건지..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3. 대인 하면 대인같이 한다는것 같고, 대인 없이 하면 대물만 10:0 협의해본다는 제 담당자의 말은 있었습니다.

 

4. 번호판 나와서 짤랐는데 깜빡이 안켰습니다. (상대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