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한속도 50도로에 우리신호는 직좌신호 상대차선 신호는 적색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피해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대 0 인정해서 차 정비소에 맡기고 렌터카 끌다가 차 나올때 쯤 되니깐 갑자기 100대 0인정 못하겠다고 80대 20 주장하시면서 분심위를 가자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과실비율은 몇대몇인지와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