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으로 안두고 내려서 굴러온 차가 박은 상황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대물도 거부하고 상대 보험사인 렌터카공제회에서는
저보고 자차로 먼저 수리하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수리 맡기고 렌트한 차 대여료와 손상된 필름, 유리막은
자차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경찰서 접수가 답일까요?
파킹으로 안두고 내려서 굴러온 차가 박은 상황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대물도 거부하고 상대 보험사인 렌터카공제회에서는
저보고 자차로 먼저 수리하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수리 맡기고 렌트한 차 대여료와 손상된 필름, 유리막은
자차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경찰서 접수가 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