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으로 안두고 내려서 굴러온 차가 박은 상황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대물도 거부하고 상대 보험사인 렌터카공제회에서는

 

저보고 자차로 먼저 수리하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수리 맡기고 렌트한 차 대여료와 손상된 필름, 유리막은 

 

자차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경찰서 접수가 답일까요?